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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계절관리제 대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AI 요약원주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 모의단속 일정: * 1차: 10월 14일(월)∼25일(금) * 2차: 11월 4일(월)∼22일(금)대상: * 수도권 및 6대 특별·광역시(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는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배출가스 ...

원주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
모의단속 일정:
* 1차: 10월 14일(월)∼25일(금)
* 2차: 11월 4일(월)∼22일(금)대상:
* 수도권 및 6대 특별·광역시(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는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제외 대상:
*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 장애인, 보훈, 기초생활,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과태료:
*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12월∼3월)에 위반 시 1일당 10만 원
원주시 관계자는 “모의단속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운행 제한 차량임을 알리고, 제외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한 저공해 조치를 조기에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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