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안양시

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750원 결정

AI 요약안양시는 30일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1,550원) 대비 1.7%(2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시간당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45만5,750원으로 올해 대비 4만1,800원 늘어난다. 이날 결정된 ...

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750원 결정
안양시는 30일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1,550원) 대비 1.7%(2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시간당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45만5,750원으로 올해 대비 4만1,800원 늘어난다.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17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정례회의에 이어 '2025년 공동선언식'도 진행됐다. 공동선언식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존중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환경친화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영(ESG) 실천, 노동 현장에서의 사회적 약자 인식 개선 및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일상화된 안전수칙 준수를 통한 재해 예방 등을 다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오늘의 선언이 단순한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노·사·민·정이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안양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