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왕시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AI 요약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2024년 9월 11일)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가구로, 혼인신고 7년 이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

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2024년 9월 11일)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가구로, 혼인신고 7년 이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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