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안동시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AI 요약안동시는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8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 완화 *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 ...

안동시는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8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 완화
*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추가 및 예외 조항 신설
*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규제완화
* 공작물(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신설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민간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맞췄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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