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신안군

신안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AI 요약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안군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는 의향서다. 그 결정은 법적으로 보호됨으로써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

신안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안군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는 의향서다. 그 결정은 법적으로 보호됨으로써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이다. 19세 이상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1대1 상담을 받고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즐거운 삶과 죽음, 그리고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신안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