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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사전연명의료의향 상담 120여명 실시

AI 요약묵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염규성)은 2024년 8월 13일부터 23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 상담을 실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로, 19세 이상 성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있다.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은 아라웰다잉연구회(회장 박종흔)의 웰라이프 지도자를 상담전문위원으로 위촉해...

동해시, 사전연명의료의향 상담 120여명 실시
묵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염규성)은 2024년 8월 13일부터 23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 상담을 실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로, 19세 이상 성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있다.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은 아라웰다잉연구회(회장 박종흔)의 웰라이프 지도자를 상담전문위원으로 위촉해 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웰다잉 안내를 제공했다. 2023년부터 협약을 통해 상담을 진행한 결과, 2023년 200명, 올해 120여명의 어르신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등록한 어르신은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마음이 편안하고 가족 부담도 줄어들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고숭영 사회복지사는 "전문상담사와의 연계는 어르신의 중요한 결정에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이며,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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