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
삼척시,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 및 강력처분
AI 요약삼척시는 상수도 요금을 체납한 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운영한다. 체납액이 3회 이상인 가구에 대해 사전 단수예고를 실시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처분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징수 기간 운영은 현재 삼척시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1억 8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에 따...

삼척시는 상수도 요금을 체납한 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운영한다.
체납액이 3회 이상인 가구에 대해 사전 단수예고를 실시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처분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징수 기간 운영은 현재 삼척시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1억 8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에 따른 대책으로, 체납액 제로를 목표로 한다.
시는 시민들의 형평성과 수도행정 추진을 위해 체납행위 근절에 노력할 방침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