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시흥시

시흥시, 9월 23일부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접수

AI 요약시흥시(시장 임병택)는 9월 23일부터 '2024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ㆍ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만 50세 미만 농어민(만 40~49세 농어민은 농어업 경영체...

시흥시, 9월 23일부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접수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9월 23일부터 '2024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ㆍ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만 50세 미만 농어민(만 40~49세 농어민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물 인증)이다. 또한,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연속 2년 거주하고, 시흥시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한 농어민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본인 신분증 지참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기한 내 접수한 대상자를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12월 중 지역화폐(시루)로 지급돼 관내 지역화폐 매장 및 농축협 8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엄계용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구 감소 및 노령화 등 농촌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흥시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농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시흥시 농업정책과(031-310-6201)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시흥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