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양시
안양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AI 요약안양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등록동물의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

안양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등록동물의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등의 동물등록대행사를 통해 내장칩(마이크로칩) 시술이나 외장형 목걸이 부착 후 신청서 제출로 가능하다. 변경 정보 신고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만안·동안구 복지문화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장소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의 첫걸음"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인들이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미처 신고하지 못한 반려동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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