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전라남도

전남도, 전국 최초 금어기 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AI 요약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23일 고유가, 인력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예비비 19억 원을 투입해 금어기 중 1개월분의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 전액 도비 지원이다. 전남도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시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급 방안 등을 논의해 지원 방...

전남도, 전국 최초 금어기 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23일 고유가, 인력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예비비 19억 원을 투입해 금어기 중 1개월분의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 전액 도비 지원이다. 전남도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시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급 방안 등을 논의해 지원 방침을 세웠다. 지원 대상은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대상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 사용 금지 기간 업종에 해당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기간을 지킨 연근해 어선어업인이다. 어업인 예상 지원액은 50톤 이상 어선을 기준으로 어선 재해보험과 어선원 재해보험 각각 200만 원 수준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을 바라는 어업인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통장사본, 금어기 해당 어종·업종 증명서류를 준비해 선적항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금어기 준수 여부 등 검증을 거친 후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유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선어업인의 어업이익은 줄고 있으나, 금어기 기간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는 납부해야한다”며 “이번 금어기 기간 보험료 지원이 어선 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의 톤급별 자부담 비율(19%~83%)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라남도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