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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교동재조사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AI 요약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이동에 위치한 교동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련 기관 등에 경계 결정을 통지한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7월 경기도에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의왕시 교동지적재조사지구는 그간 지적재조사측량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의 경계를 측량해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마쳤으며, 지난 ...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이동에 위치한 교동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련 기관 등에 경계 결정을 통지한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7월 경기도에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의왕시 교동지적재조사지구는 그간 지적재조사측량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의 경계를 측량해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마쳤으며, 지난 5월 2일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동 432-9번지 일원 352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시에서는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미경 의왕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기존의 종이로 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고,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가치를 향상시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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