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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연간 최대 1백만원 지원

AI 요약과천시(시장 신계용)는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내 정착을 돕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공고일 기준 과천에 주소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과천시,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연간 최대 1백만원 지원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내 정착을 돕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공고일 기준 과천에 주소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9천7백만 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총 1억 8천만 원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대상자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시는 자녀의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gccity.go.kr)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대상자, 주거급여 지원자, 분양권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caption id="attachment_429280" align="alignnone" width="771"] 신계용 과천시장[/caption]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혼부부들이 과천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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