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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 실시

AI 요약전남 영암군은 5월부터 6월말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지역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시·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양귀비·대마의 파종기 및 수확기(5월∼7월)를 맞이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국민보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양귀비·대마 밀경작 우려 지역 및 은폐 장소를 집중 단속 한다. 양귀비는 두해살이 풀로서 ...

영암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 실시
전남 영암군은 5월부터 6월말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지역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시·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양귀비·대마의 파종기 및 수확기(5월∼7월)를 맞이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국민보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양귀비·대마 밀경작 우려 지역 및 은폐 장소를 집중 단속 한다. 양귀비는 두해살이 풀로서 길이 50 ∼ 150cm로 자라고 빨강, 하얀, 자주색의 큰꽃을 개화하여 아편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양귀비와 개양귀비(관상용 꽃 양귀비) 구별법은 모양과 꽃은 비슷하나 개양귀비는 줄기에 가는 잔털이 나 있고 양귀비는 잔털이 없는게 특징이다. 양귀비는 경작 뿐 아니라 일반가정에서 관상용으로 소유하는 것까지 일체 금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 폐기해야 하며, 양귀비는 어릴적 모습은 쑥갓과 비슷한데 단 1주(한포기)라도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니 집안, 텃밭 등에 양귀비가 있는지 확인하여 자진 제거해야 된다. 양귀비 또는 대마를 재배, 경작하는 사람 및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 즉시 영암군보건소 의약관리팀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자는 철저히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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