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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 사업’ 추진

AI 요약양구군은 관내 청년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군(郡)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연중 군청(경제관광과 경제진흥담당)에서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 신청은 현재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40세의 주민으로서 지역 내 빈 점포를 활...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 사업’ 추진
양구군은 관내 청년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군(郡)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연중 군청(경제관광과 경제진흥담당)에서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 신청은 현재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40세의 주민으로서 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예비창업 소상공인, 빈 점포를 활용해 업종을 전환하려는 창업 2년 이상 청년 소상공인, 푸드트럭 예비창업 소상공인 등이 할 수 있다. 그러나 휴·폐업중인 업체,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유흥·향락업, 불건전한 오락용품 관련 업종, 담배, 주류 중계 도매업 등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다. 양구군은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소상공인에게 빈 점포를 활용하는 창업비용은 최대 1천만 원까지, 푸드트럭은 개조비용의 50%(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종 지원대상자 결정은 실사를 거쳐 신청한 다음 달 말까지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양구군은 지원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휴·폐업할 경우, 사업장을 양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도 환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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