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인천광역시인천연수구
0

연수구, 2024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천400원' 확정

AI 요약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지역 내 공공부문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을 인천시와 동일한 시간당 1만 1천400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생활임금 1만 1천1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에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천540원(15.6%) 높은 금액으로 인천지역 기초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

연수구, 2024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천400원' 확정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지역 내 공공부문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을 인천시와 동일한 시간당 1만 1천400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생활임금 1만 1천1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에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천540원(15.6%) 높은 금액으로 인천지역 기초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이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준을 가리킨다. 적용 대상은 연수구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30여 명으로 최종 인원은 해당부서의 사업여건 및 기간제근로자 승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현실에 맞는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구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장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생활임금 책정으로 작지만 경기 부양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