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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오는 15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나선다

AI 요약원주시(시장 원강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이 오는 9월 5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1순위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3. 8. 21.)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기존주택 전세...

원주시, 오는 15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나선다
원주시(시장 원강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이 오는 9월 5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1순위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3. 8. 21.)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7천만 원)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로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최장 20년 거주)하며 입주대상자 발표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이후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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