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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율 확대 나선다

AI 요약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최근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해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자 및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종전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에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철원군 거주기간에 따라 종전 1년 미만 거주자 10% 감면을 50%로, 1년 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율 확대 나선다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최근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해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자 및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종전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에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철원군 거주기간에 따라 종전 1년 미만 거주자 10% 감면을 50%로, 1년 이상 거주자 50% 감면을 7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20년 2월에 개원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소아과 전문의가 아기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진료·상담하며 산모실(10실)과 신생아실, 수유실, 프로그램 등 시설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 예약은 임신 20주부터 가능하며,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으로 방문 또는 전화(033-452-2990)하면 된다. 이춘재 철원군 보건소장은 “이번 산후조리비용 확대 지원을 통해 철원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낳기 좋은 철원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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