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강원강릉시
0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강릉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AI 요약강릉시(시장 김홍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오는 31일(목)부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사용을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용처 개편으로 강릉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은 농협(하나로마트 포함), 병원, 주유소, 대형약국, 공영주차장 등 328곳이며...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강릉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오는 31일(목)부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사용을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용처 개편으로 강릉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은 농협(하나로마트 포함), 병원, 주유소, 대형약국, 공영주차장 등 328곳이며,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강릉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를 달성하고자 시행된다. 다만, 농․어업인 수당, 꿈드림 수당, 고령자 운전면허반납 수당,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수당 등 정책발행금은 기존과 같이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되며, 기존에 등록된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소급 적용해 등록을 취소하고 가맹점 신규 등록도 제한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개편으로 시민과 가맹점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