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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AI 요약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 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

인천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 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미등록자 및 변경 신고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김정회 인천시 농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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