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강원속초시
0

속초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지원금' 지원

AI 요약속초시(시장 이병선)가 급격한 물가상승과 기후 변화로 생계부담을 겪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지원금(폭염대책비)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속초시에 따르면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지원금(폭염대책비) 대상은 7월 3...

속초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지원금' 지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급격한 물가상승과 기후 변화로 생계부담을 겪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지원금(폭염대책비)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속초시에 따르면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지원금(폭염대책비) 대상은 7월 31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 가족 등으로 4,8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 중 행복e음 상 일반계좌가 등록돼 있는 자는 신청이 불필요하며, 압류방지용 계좌 및 계좌 미등록자는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대리설정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대리수령 신청이 가능하며 관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지원금을 통해 극심한 폭염으로 냉방비 부담이 가중돼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보다 시원한 여름 나기에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