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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

AI 요약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오는 8월 1일부터 근로활동을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가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매월 지원해 3년 뒤 1,440만 원(본인 납...

계양구,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오는 8월 1일부터 근로활동을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가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매월 지원해 3년 뒤 1,440만 원(본인 납입금 36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생계·의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매월 지원해 3년 뒤 720만 원(본인 납입금 36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과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는 8월 1일부터 11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오는 8월 1일부터 23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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