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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추진

AI 요약홍천군(군수 신영재)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3년 제3차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3차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은 예산(보조금) 5천만 원이 투입되며 지원대상은 2023년 6월 30일 기준, 대표자가 홍천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추진
홍천군(군수 신영재)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3년 제3차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3차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은 예산(보조금) 5천만 원이 투입되며 지원대상은 2023년 6월 30일 기준, 대표자가 홍천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해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2주간이며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범위는 외부 인테리어(도색, 지붕수리, 간판 등), 내부 인테리어(도배, 페인트, 창호, 조명, 바닥 등), 장비교체(주업종의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장비·물품), 홍보비(포장재 제작, 브랜드 개발비 등)이다. 단, 홍보물·홍보비 지원의 경우 단독사업으로 신청 불가하며 신고된 영업장 면적 외 공간, 소모성 물품, 소프트웨어, 물품 수리,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 없는 물품은 지원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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