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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저감 위해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추진

AI 요약양구군(군수 서흥원)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3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양구군은 올해 3,600만 원을 투입해 11대의 노후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로, 신청 접수일 기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위해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추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3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양구군은 올해 3,600만 원을 투입해 11대의 노후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로, 신청 접수일 기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 차종에 적합한 차량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은 장치 유형에 따라 상이하나, 장치 부착 비용의 87.5% ~ 90%가 지원되며,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자동차 원부상 연·월·일 오래된 차량 등은 우선 지원된다. 사업에 선정돼 장치 부착을 완료한 경우, 최소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 기간 내 탈거할 경우 장치 및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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