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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의무교육 실시
AI 요약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오는 7월 10일부터 9월까지 관내 1,754개소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하여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감염병 확산 우려 및 교육 수강 편의성 등의 사유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대면식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오는 7월 10일부터 9월까지 관내 1,754개소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하여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감염병 확산 우려 및 교육 수강 편의성 등의 사유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대면식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의무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방, 안전 및 서비스 등 매년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온라인 교육은 PC나 모바일기기를 이용해 소방·안전 관련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관련 1시간의 총 3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서비스·안전 관련 의식 제고로 서귀포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이므로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이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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