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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홍천군은 2018년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홍천군(강원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전년도 1년간 혼인한 부부로서 무주택이고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만~1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홍천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추진
홍천군은 2018년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홍천군(강원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전년도 1년간 혼인한 부부로서 무주택이고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만~1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단위로 3년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신분증 및 아내명의 통장을 소지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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