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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실시

AI 요약문경시(시장 신현국)는 5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며, 대상 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 이후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된 건물로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684개소가 해당된다. 이번 조사는...

문경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실시
문경시(시장 신현국)는 5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며, 대상 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 이후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된 건물로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684개소가 해당된다. 이번 조사는 문경시 지체장애인협회편의증진센터에서 시행하며,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록, 장애인전용 주차장 등 시설별 의무 설치 규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올해 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장애인 등의 이동,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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