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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AI 요약진주시(시장 조규일)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3년 진주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조사로,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건강조사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진주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3년 진주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조사로,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건강조사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원들이 조사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 PC를 이용해 17개 영역(건강행태,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 수준 등) 145개 조사문항을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 응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추후 진주시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실행․평가에 활용되며, 진주시민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우리 시 고유의 건강통계자료로 활용되며 시민의 건강한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근거 기반 통계조사이므로, 선정된 표본조사가구에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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