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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양구군(군수 서흥원)은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은 관내 주택 및 부속 건물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재와 벽체를 철거하고 지붕 개량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양구군은 올해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주택 48동, 비주택 65동, 주택지붕개량 20동 등 총 133동을 지...

양구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은 관내 주택 및 부속 건물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재와 벽체를 철거하고 지붕 개량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양구군은 올해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주택 48동, 비주택 65동, 주택지붕개량 20동 등 총 133동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주택은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200㎡ 이하 전액,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천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이다. 특히,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금을 주택은 전액, 비주택은 최대 800만 원, 지붕개량은 최대 200만 원까지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하여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은 우선 지원하며,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우선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 모집은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위치도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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