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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쌀 값 안정・식량 자급률 향상 실시

AI 요약문경시(시장 신현국)는 올해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쌀 값 안정과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활용직불제(논이모작)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 벼 대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콩, 하계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추가로 제공...

문경시, 쌀 값 안정・식량 자급률 향상 실시
문경시(시장 신현국)는 올해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쌀 값 안정과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활용직불제(논이모작)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 벼 대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콩, 하계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지원단가는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당 50 만원, 여름철에 논콩을 재배하면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하며,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을 이모작하면 인센티브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경북도 내 주소와 농지를 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벼농사에 이용된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품목은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참깨, 당근 등), 하계조사료, 다년생 작물이며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요건 충족 시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작년 벼 재배한 농지 또는 감축협약 참여 농지에 올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벼 재배면적 감축 농가에는 감축 실적에 따라 1㏊당 공공비축미 최대 300포 추가 배정(일부 작물은 150포), 농식품부 정부지원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기간은 전략작물직불제·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3월 말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사업이 5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 농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쌀 적정 생산으로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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