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함안군
함안군, 2023년 농촌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함안군(군수 조근제)은 농촌마을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지붕 60만 원(슬레이트처리 별도지원), 일반지붕 120만 원 한도로 철거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물량은 34동으로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접수...

함안군(군수 조근제)은 농촌마을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지붕 60만 원(슬레이트처리 별도지원), 일반지붕 120만 원 한도로 철거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물량은 34동으로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접수하며, 사업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철거면적이나 시급성 등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함안군 관계자는 “농촌 빈집정비사업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3월 말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055-580-2714)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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