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거제시

거제시, 2023년 1차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AI 요약거제시(시장 박종우)는 2월 1일부터 2023년 1차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은 저소득 가구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탈빈곤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매월 본인 저축액에 대해 일정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이 중 이번 1차 모집에서는 희망...

거제시, 2023년 1차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2월 1일부터 2023년 1차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은 저소득 가구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탈빈곤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매월 본인 저축액에 대해 일정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이 중 이번 1차 모집에서는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의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다.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과 이자가 지원된다. 3년간 근로활동 및 통장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을 해야 만기 지급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2월 1일~2월 13일까지이다. 희망저축계좌Ⅱ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일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이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및 이자가 지원된다. 3년간 근로활동 및 통장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총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만기 지급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2월 1일~2월 22일까지이며 별도의 가구 소득·재산 조사 이후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또는 면·동 주민센터에 게시되어 있으며, 모집 기간 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거제시는 희망저축계좌Ⅰ은 총 5차(2,4,6,8,10월), 희망저축계좌Ⅱ는 3차(2,5,8월) 모집할 예정이며 저소득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신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 문제로 인해 해당 일정은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거제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