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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

AI 요약창녕군(군수 김부영)은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2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및 철선울타리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군에서 본인 소유 또는 임차 토지로 농업과 임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과 ...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
창녕군(군수 김부영)은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2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및 철선울타리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군에서 본인 소유 또는 임차 토지로 농업과 임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과 임업인으로, 농가당 설치비의 60%(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설치 예정지 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환경위생과(055-530-1605)로 문의하면 된다. 농림부 FTA기금 등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경우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농가들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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