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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AI 요약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략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고성군에서는 2018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사업걍 210ha, 국비 489백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612백만원(국비80%, 지방비 20%)를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4월 20일까지 5개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고성군,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략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고성군에서는 2018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사업걍 210ha, 국비 489백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612백만원(국비80%, 지방비 20%)를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4월 20일까지 5개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17년 쌀소득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17년 벼재배사실 확인(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농지 소유농가 〔단, ‵17년 벼재배사실 확인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또는 ‵17년 자발적 논타작물 전환농지 면적전체를 ‵18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신청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신규면적(최소 신청면적 1,000㎡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면적 추가요건 예외를 인정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작물은 과잉재배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조사료, 두류, 풋거름작물, 일반작물이 지원가능하며, 상한면적은 없다. 지원단가는 ha(3,000평)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콩, 녹두, 팥 등) 280만원이며 작물별 타작물 전환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그리고 사업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이 끝난 후 11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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