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동두천
공유지를 소유한 시민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AI 요약동두천시에서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대상 토지는 여러 ...

동두천시에서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대상 토지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등기된 토지로서, 공유자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두천시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유자간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분할 할 수도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시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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