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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가리비 양식업 인력난 해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수요 조사

AI 요약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가리비 양식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꾸준히 건의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애써왔으며, 그 결과 올해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고성군의 가리비 양식업에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1월 20일까지 가리비 양식 어가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요조사한 후, 고성군 가족...

고성군, 가리비 양식업 인력난 해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수요 조사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가리비 양식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꾸준히 건의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애써왔으며, 그 결과 올해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고성군의 가리비 양식업에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1월 20일까지 가리비 양식 어가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요조사한 후, 고성군 가족센터와 협업해 구직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를 파악한다. 또한 한국수산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 및 경남가리비수하식수협에서 추천받은 시설의 숙소 실태조사도 진행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을 희망하는 어가는 반드시 계절근로자에게 숙소와 식재료 등 적절한 주거환경(비닐하우스·컨테이너 제외)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 근로기간, 초과근로 보장 등 신청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구인을 원하는 어가는 1월 20일까지 해양수산과(055-670-2453)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수요조사와 실태조사 등 필요 절차를 마친 후 6월경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서를 제출하고, 법무부로부터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어가 배치 및 계절근로자 입국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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