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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맞아 전통어시장 온누리상품권 지급 행사 진행

AI 요약[caption id="attachment_249363" align="alignnone" width="771"] 전통어시장 사진자료[/caption]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인천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등 2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30%, 1인 2만 원...

설 명절 맞아 전통어시장 온누리상품권 지급 행사 진행
[caption id="attachment_249363" align="alignnone" width="771"] 전통어시장 사진자료[/caption]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인천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등 2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30%, 1인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행사기간 중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6만 8천 원 이상은 2만 원,  5만 1천 원 이상 ~ 6만 8천 원 미만은 1만 5천 원, 3만 4천 원 이상 ~ 5만 1천 원 미만은 1만 원, 1만 7천 원 이상 ~ 3만 4천 원 미만 5천 원을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며, 지난 행사(설, 추석, 김장철)에 상품권을 지급받았어도 다시 참여할 수 있다.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오국현 인천시 수산과장은 “전통어시장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통해 침체된 국내산 수산물 소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수산물 소비촉진과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행사를 통해 어업인,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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