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청년 복지 향상을 위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한다
AI 요약[caption id="attachment_161853" align="aligncenter" width="771"] 원주시청 전경[/caption] 원주시(시장 원강수)는 2023년부터 군 복무 중인 원주 청년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보험...

[caption id="attachment_161853" align="aligncenter" width="771"]
원주시청 전경[/caption]
원주시(시장 원강수)는 2023년부터 군 복무 중인 원주 청년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보험은 군 복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보장내용과 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군 복무 중인 원주 청년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총 9개 항목으로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1천만 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 원, 골절 진단금, 10만 원, 수술비, 20만 원, 정신질환위로금 50만 원 등이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원주시청 전경[/caption]
원주시(시장 원강수)는 2023년부터 군 복무 중인 원주 청년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보험은 군 복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보장내용과 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군 복무 중인 원주 청년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총 9개 항목으로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1천만 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 원, 골절 진단금, 10만 원, 수술비, 20만 원, 정신질환위로금 50만 원 등이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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