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
영월군, 겨울철 다슬기 포획 금지기간 위반자 집중단속
AI 요약영월군 농업축산과(과장 송초선)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겨울철 다슬기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하여 다슬기를 잡거나 작살 또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서 쏘가리 등 물고기를 잡는 행위의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송초선 영월군 농업축산과장은 다슬기가 겨울잠에 들어가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포획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각고 1.5cm이하는 ...

영월군 농업축산과(과장 송초선)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겨울철 다슬기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하여 다슬기를 잡거나 작살 또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서 쏘가리 등 물고기를 잡는 행위의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송초선 영월군 농업축산과장은 다슬기가 겨울잠에 들어가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포획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각고 1.5cm이하는 연중 포획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므로,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하여 강원도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과 담당 공무원이 협력하여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자는 영월 경찰서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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