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

영월군, 겨울철 다슬기 포획 금지기간 위반자 집중단속

AI 요약영월군 농업축산과(과장 송초선)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겨울철 다슬기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하여 다슬기를 잡거나 작살 또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서 쏘가리 등 물고기를 잡는 행위의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송초선 영월군 농업축산과장은 다슬기가 겨울잠에 들어가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포획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각고 1.5cm이하는 ...

영월군, 겨울철 다슬기 포획 금지기간 위반자 집중단속
영월군 농업축산과(과장 송초선)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겨울철 다슬기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하여 다슬기를 잡거나 작살 또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서 쏘가리 등 물고기를 잡는 행위의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송초선 영월군 농업축산과장은 다슬기가 겨울잠에 들어가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포획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각고 1.5cm이하는 연중 포획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므로,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하여 강원도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과 담당 공무원이 협력하여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자는 영월 경찰서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영월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