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의정부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AI 요약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상원) 주관으로 올 한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의무교육인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44회, 239개소, 1,520명의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응급...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상원) 주관으로 올 한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의무교육인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44회, 239개소, 1,520명의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응급처치를 위한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증상에 따른 구체적인 응급처치 방법, 성인은 물론 영유아를 위한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 충분한 실습 교육을 통해 사고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어린이안전교육은 보육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시 각종 응급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으며, 영유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은 물론 보육교직원 자신과 지역사회 이웃의 건강 및 안전을 돕는 교육 기회가 됐다. 조상원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기본 이념에 따라 내년에도 더 발전된 교육을 통해 의정부시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재범 여성보육과장은 “모든 영유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영유아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이용시설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의정부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