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

양구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2,470 농가에 지급

AI 요약양구군(군수 서흥원)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를 2,470 농가(3,147ha)로 확정하고 이달 중 59억 9천여 만 원을 지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양구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2,470 농가에 지급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를 2,470 농가(3,147ha)로 확정하고 이달 중 59억 9천여 만 원을 지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의 안전 사용,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는 총액의 10% 감액이 적용되고, 준수 의무 중복 위반 시 중복 감액이 적용된다. 소농 직불금은 0.1~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농가 단위로 120만 원을 지급하며, 총 807 농가에 9억 6천 8백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면적직불금 대상자는 경작 농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하며, 총 1,663 농가에 50억 2천 8백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김병애 농업지원팀장은 “최근 쌀값 하락 등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공익직불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양구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