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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결혼이민자 친척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AI 요약화천군(군수 최문순)이 지역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모집한다. 계절근로자는 화천지역에 실거주하는 결혼이민가족의 본국 부모 형제 및 그 배우자, 4촌 이내 친척(만19세에서 만55세)이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16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 산업담당 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내년 화천군의 초청 예정인원은 모두 ...

화천군, 결혼이민자 친척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화천군(군수 최문순)이 지역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모집한다. 계절근로자는 화천지역에 실거주하는 결혼이민가족의 본국 부모 형제 및 그 배우자, 4촌 이내 친척(만19세에서 만55세)이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16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 산업담당 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내년 화천군의 초청 예정인원은 모두 258명으로, 법무부 배정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체류기간은 C-4 비자가 90일(29명), E-8 비자가 5개월(229명)이며, 비자 중복발급은 불가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안정적 근로 조건과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보장, 무엇보다 그리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여성과 그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2023년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이상을 월 1회,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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