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녕군
창녕군,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AI 요약창녕군(군수 김부영)은 자전거 사고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며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피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500만 원, 3%~100%...

창녕군(군수 김부영)은 자전거 사고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며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피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500만 원,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00만 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벌금은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처리지원금은 1인당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자전거 사고 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02-475-8115)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055-530-17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