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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추석명절 대비 수산물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AI 요약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성군은 8월24일부터 9월 2일까지(10일간) 관내 전통시장, 활어판매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의 부정유통 방지 및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성군은 8월24일부터 9월 2일까지(10일간) 관내 전통시장, 활어판매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의 부정유통 방지 및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기흥 해양수산과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판매자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지속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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