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이천시
이천시, 1만㎡ 이상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당부

이천시는 관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2026년 7월 19일부터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미이행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예외 없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대형 창고형 공장이 밀집한 이천시의 특성상,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전기설비 이상 감지, 소방 시스템의 즉각적인 연동, 비상 방송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는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는 이런 주요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필수 인력이다.
시 관계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별도의 유예기간 동안 즉시 선임 대상”임을 강조하며, “현재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건축물 관리주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체 없이 선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의 신고기한은 오는 7월 18일로 종료됨에 따라, 관내 대상 건축물들의 철저한 준비를 거듭 당부했다.
오는 2026년 7월 19일부터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미이행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예외 없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대형 창고형 공장이 밀집한 이천시의 특성상,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전기설비 이상 감지, 소방 시스템의 즉각적인 연동, 비상 방송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는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는 이런 주요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필수 인력이다.
시 관계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별도의 유예기간 동안 즉시 선임 대상”임을 강조하며, “현재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건축물 관리주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체 없이 선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의 신고기한은 오는 7월 18일로 종료됨에 따라, 관내 대상 건축물들의 철저한 준비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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