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함안군
함안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AI 요약함안군이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45억 6600여만 원을 부과·고지했으며, 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했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함안군은 2026년도 1기분 자동차세 3만 9500여 건, 45억 6600여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함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상반기 6월 고지 시 전액 부과된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 전화납부 서비스(ARS 142211)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일시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한이 당초보다 연장돼 오는 7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함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상반기 6월 고지 시 전액 부과된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 전화납부 서비스(ARS 142211)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일시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한이 당초보다 연장돼 오는 7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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