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여수시
여수시, 제1기분 자동차세 125억 원 부과… 7월 3일까지 납부
AI 요약여수시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총 125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전산 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3일 연장되었습니다.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등록자동차 15만 6천 대를 대상으로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일반차량, 125cc 초과 이륜차 및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대상으로 총 125억 원이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당초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올해는 7월 3일까지로 3일 연장됐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1.~6.30.) 해당분으로,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산정된다.
다만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되지 않으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1년치 자동차세가 6월에 한 번에 고지된다.
또한 시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납부(☎142211), 위택스를 통한 조회·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 부과팀(☎061-659-3537)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일반차량, 125cc 초과 이륜차 및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대상으로 총 125억 원이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당초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올해는 7월 3일까지로 3일 연장됐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1.~6.30.) 해당분으로,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산정된다.
다만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되지 않으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1년치 자동차세가 6월에 한 번에 고지된다.
또한 시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납부(☎142211), 위택스를 통한 조회·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 부과팀(☎061-659-3537)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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