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계양구
계양구,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AI 요약인천 계양구가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9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2,394건, 69억 원(지방교육세 15억 원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이다. 연납기간(1, 3월)에 미리 연납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연세액의 50%씩 부과된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ARS서비스(142-211),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신용(현금) 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450-5251)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이다. 연납기간(1, 3월)에 미리 연납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연세액의 50%씩 부과된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ARS서비스(142-211),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신용(현금) 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450-52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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