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이천시

이천시, 흉물로 변한 국도변 불법 광고물 정비 완료

AI 요약이천시가 장호원읍에 30여 년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던 불법 광고물을 정비 완료했다.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안전 문제와 경관 저해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시는 앞으로도 국도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이천시, 흉물로 변한 국도변 불법 광고물 정비 완료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장호원읍 이황리 358번지에 장호원 복숭아를 홍보하기 위해 1997년도 설치된 이후 30여 년이 지나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불법 광고물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국도변 불법 의심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천시 관내 불법 광고물 현장을 확인한 후 관련 규정을 검토해 불법 광고물 정비를 완료했다.

해당 광고물은 도로 경계선 500m 이내 지역에 설치되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불법 고정광고물로 분류됐으며, 그동안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설치했으나 부식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주변 경관 저해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시는 향후 관내 국도변에 위치한 다른 불법 의심 고정광고물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불법 사항을 검토한 뒤 정비를 실시해 깨끗한 도시미관과 시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간판과 현수막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를 진행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이천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