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정부
의정부시, 자율방범연합대와 유흥업소 성매매 근절 야간 현장 점검
AI 요약의정부시가 5월 21일 의정부역 인근 유흥주점 31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및 알선 행위 금지 안내 등 민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026년 성매매 방지 활동의 일환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의무 준수 여부와 관련 법적 사항을 안내했다.

의정부시는 5월 21일 의정부역 1호선 인근에 위치한 유흥주점 31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및 알선 행위 금지 안내 등에 대한 민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026년 성매매 방지 활동의 일환으로 시와 자율방범연합대가 2개 조를 편성해 진행했다.
시와 자율방범연합대는 업소 내 성매매 방지 관련 게시물이 적합하게 부착됐는지 확인하고 게시물의 크기, 재질, 문구 등 관련 법령 기준(▲성매매는 불법 ▲성매매 관련 채권‧채무 관계는 무효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연락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흥업소의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 성매매 알선 등 금지 행위와 관련한 법적 사항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이 유흥업소 점주들의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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