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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막는다… 영주시 특별단속 강화

AI 요약영주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며, 위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막는다… 영주시 특별단속 강화
영주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26일 시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및 재발생 피해 가운데 67%가 화목(땔감) 농가 등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공무원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목재생산업체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 취급 가능성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무단 이동 여부 △미감염확인증 및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 △소나무류 불법 적치·보관 여부 등이다. 또한 소나무류 이동 제한사항 및 이동 금지에 대한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사항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우정필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확산되면 산림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예방과 사전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미감염확인증이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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